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민의 문화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양구문화복지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8>
양구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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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민의 문화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양구문화복지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구문화복지센터"라 함은 교육장, 공연장, 세미나실, 일반사무실 등과 문화의 집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2.3.8>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3.8> 4. "사용료"라 함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3.8>
제3조(위치) 양구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양구군 양구읍 비봉로 73번길 52 에 둔다. <개정 2012.3.8>
제4조(공무원) 시설의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별 정원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8>
제5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8> 1. 사회복지사업(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 복지사업 등) 2. 군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기술, 취미, 교양교육 3. 문화예술 진흥 및 정보관련 기술습득·활용능력을 위한 사업 4.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대여
제6조(사용허가)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24>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14일전에 제출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8> ③군수는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8>
제7조(사용허가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3.8>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②제6조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1일 사용회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3.8> 1. 영화: 15일 이내 <개정 2012.3.8> 2. 연극 및 창극: 5일 이내 <개정 2012.3.8> 3. 무용 및 발레, 음악회, 국악: 3일 이내 <개정 2012.3.8> 4.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5일 이내 <개정 2012.3.8> 5. 전시회: 10일 이내 <개정 2012.3.8> 6.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3일 이내 <개정 2012.3.8>
제8조(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8> 1. 오전: 09:00 ∼ 12:00 <개정 2012.3.8> 2. 오후: 13:00 ∼ 17:00 <개정 2012.3.8> 3. 야간: 18:00 ∼ 23:00 <개정 2012.3.8>
제9조(사용료 또는 수강료)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강생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제10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3.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개정 2014.4.24>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3.8, 2014.4.24>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3.8>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2.3.8, 2014.4.24>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2.3.8, 2014.4.24>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신설 2014.4.24> 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70 <신설 201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