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양구군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
양구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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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양구군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이하 “성별영향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3.>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개정2019.7.3.>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경우에는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7.3.>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중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5.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
제5조(성별영향평가 시기) <개정 2019.7.3.> ①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3.> 1. 제4조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양구군의회 제출 전 <개정 2021.12.16.>
제6조(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개정 2019.7.3.>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3.>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특성 3. 성 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양구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7.3.>
제9조(종합성별영향평가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9.7.3.>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2019.7.3.>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9.7.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3.>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3.> 3.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3.> 4. 제8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3.>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양구군의회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7.3.> ③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