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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보육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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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양구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양구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성 비율을 따르며, 위촉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2.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3.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5.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벽지·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 12. 2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 12. 2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 12. 27.>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 12. 27.>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제5호 삭제 2017. 12. 27.> <제1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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