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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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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구군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외로 처리한다.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1.21.> <개정 2021.10.27.>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지도육성 2.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3. 각종행사 및 장애인 단체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4.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01.10.9., 2021.10.27., 2022.12.28.>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 총무, 주무과장(당연·임명직) <개정 2001.10.9> 2. 장애인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위촉직) 3.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위촉직)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장애인 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9.9.30.>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이동 2019.9.30.]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장애인 업무 주무담당 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양구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장애인 주무부서 과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 업무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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