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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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구정책”이란 양구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 및 인구감소·유출극복과 인구유입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 사회정책 나. 결혼·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다.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통 등 군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라. 그 밖의 인구감소·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1조의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지원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인구정책사업) ① 군수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결혼·임신·출산과 관련된 지원 2. 임신·출산·양육에 유리하도록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3.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4. 귀농귀촌·전입세대 지원 5.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 6.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7.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8.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9. 법 제30조의2에 따라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단체·법인·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증가 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양구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3. 고령사회 대응 정책 4. 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의 수립·시행 5. 인구정책사업의 조정 및 평가 6.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을 최대한 인구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인구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나. 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가족·노인 지원 정책 관련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인구정책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나.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다.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