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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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21.4.8.>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공로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84.6.12>, <개정 2021.4.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에 경우에 수여한다. 1. 양구군정의 발전과 양구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양구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개정 2020.8.7.>
제6조(감사장 및 공로장) 감사장 및 공로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양구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1.4.8.>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및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1.4.8.>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7조의3삭 제 <2021.4.8.>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8.>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4.8.>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 제6조,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양구군의 실·과장 및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1.4.8.> ②포상은 양구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6.2.16>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간사는 포상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11.26, 2007.2.1, 2018.9.21.>, <개정 2021.4.8., 2021.8.13., 2022.12.28.> ③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