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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여수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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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15)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여수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7. 5. 15) 1. 시(전부개정 2007. 5. 15) 가. 본 청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물품운용관 - 각 관·과·소·단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관·과·소·단 서무업무담당주사 나. 지방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기관은 서무업무담당주사)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주사 2. 읍·면·동(전부개정 2007. 5. 15) 물품관리관 - 읍·면·동장 물품출납원 - 읍·면·동의 총무(행정민원, 주무)업무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소속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5. 15)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불용결정통보서

제4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의2 기증품 조서

제4조의2(기증품 조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신설 2007. 5. 15)

제5조 불용품폐기조서

제5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출납명령

제6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고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7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작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 물품의 청구

제8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교부

제9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8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0조 소모품의 교부

제10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반납

제11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될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은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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