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노계문학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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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노계문학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노계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영천시 북안면 신평탑골길 93-33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노계 박인로의 작품 및 관련 자료 수집 및 전시 2. 노계 박인로의 문학정신 선양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활동 지원 3. 그 밖에 노계 박인로와 관련된 사항 등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 추석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 3. 문학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학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① 문학관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학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문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시설의 이용) ① 문학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 변경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통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인원이 시설의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집회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되어 우려가 있을 경우 4. 이용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노계문학의 전승·보전과 배치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조(이용료) ① 문학관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신청자는 이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노계 박인로 관련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