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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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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에 따라 영천시의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 범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31.]

제3조 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②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영천시의회 의원, 친환경농업인”으로, 농업전문경영인, 농산물유통업자, 소비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④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 농업업무 담당과장, 친환경 농업기술업무 담당과장,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경북지원영천출장소장, 농협중앙회영천시지부 경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 4.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 5.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31.>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31.>

제10조 회의 및 수당

제10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농업환경의 개선

제12조(농업환경의 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의 개선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1. 농업 자원 보전에 관한 사항 2.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토양ㆍ수질ㆍ대기) 개선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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