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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영천시 · 공포일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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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귀농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귀농위원회의 운영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교육훈련비의 지원

제3조(교육훈련비의 지원) <삭제 2014.12.04>

제4조 귀농신고 요건 등

제4조(귀농신고 요건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천시장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귀농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귀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1.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서 1부 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③ 영천시장은 제2항에 따른 귀농신고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신고인이 제1항의 신고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귀농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 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1.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농업 기반 조성 지원 사업 <개정 2019.12.31.> 2. 지역주민과 연계된 귀농인 및 예비귀농인의 현장교육 지원 사업 <개정 2019.12.31.> 3. 귀농인 및 예비귀농인에 대한 영농교육훈련비용 지원 사업 <신설 2019.12.31.> 4. 귀농인의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 기반 지원 사업 <신설 2019.12.31.>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 정착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19.12.31.> ② 제1항의 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영천시장은 귀농인 으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의 회수

제6조(지원금의 회수) 영천시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취소 및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의 관리

제7조(지원금의 관리)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제목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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