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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수청산금”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증가된 면적을 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2. “교부청산금”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 감소된 면적을 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3. “상계청산”이란 동일한 사업구역 안에서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을 상계하여 그 차액을 대금으로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4. “환불 및 추징”이란 환지변경 또는 정정에 따라 징수 및 교부된 청산금을 환불 또는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청산금 청산조서

제3조(청산금 청산조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청산금 청산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청산금 총괄조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산금 징수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청산금 교부조서(별지 제3호서식)

제4조 청산대상자

제4조(청산대상자) 청산대상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당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당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제5조 청산금의 상계청산

제5조(청산금의 상계청산) ① 동일한 사업구역 안에서 동일인이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청산금을 상계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 상계신청서 및 상계처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납부고지서의 발송

제6조(납부고지서의 발송) ① 청산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납부고지서의 송달방법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공시송달

제7조(공시송달) 제6조에 따라 발송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하여야 한다.

제8조 납부기한 등

제8조(납부기한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이내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9조 청산금의 교부

제9조(청산금의 교부) ① 교부청산금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산금 교부조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청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 1. 교부청산금 청구서(별지 제7호서식) 2. 해당 토지등기부등본 1부 3. 청구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청구자 통장사본 1부

제10조 청산금의 분할교부 등

제10조(청산금의 분할교부 등) ① 제9조에 따라 교부하고자 하는 청산금의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교부하거나 지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분할교부하거나 지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경우에는 교부청산금 지급대상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청산금 분할처리대장 및 개별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과오납금 환불

제11조(과오납금 환불) ①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오납금을 환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오납금 환불대장 및 환불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과오납금의 가산금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3조의2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불환지 청산조서

제12조(불환지 청산조서)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불환지 청산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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