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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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자문요청) ① 발주청은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사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3. 건설신기술에 대한 설계도서 4.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건설신기술에 대한 제안설명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안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내용, 신기술의 지정·고시일 및 보호기간 2. 신기술개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서 4. 신기술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5. 조례 제13조에 따른 생애주기비용평가서(발급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등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발주청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 내용이 다
제3조(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으로 하여금 제2조에 따라 발주청이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6일 전까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 시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발주청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 시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소집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안건명,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 및 발주청에 보내야 하며, 위원에게는 제2조의 관계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 및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에 따라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인이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의결)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가. 적정: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발주청의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나. 부적정: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중대하여 발주청의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다. 조건부 수용: 심의요청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재심의: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있어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가. 선정: 선정된 신기술의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나. 부적정: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중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다. 조건부 선정: 선정된 신기술의 심의요청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재심의: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있어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조례 제5조제
제6조(처리기간)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심의·자문 결과 통지 등)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심의·의결 결과 또는 자문의견서를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 결과 또는 자문의견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을 건설공사 시행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는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의 보관)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 완료 후 관계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 중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실명표지판 설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를 준공한 발주청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명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등에 설명·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명표지판은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할 목적물이 없는 경우 또는 신기술 적용 공사가 지하매설물 공사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지지물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