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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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정(消防艇)” 이란 바다ㆍ강ㆍ호수ㆍ내륙운하 등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진화정ㆍ구조정ㆍ지휘정 및 운반정을 말한다. 2. “정기정비” 란 선체ㆍ기관ㆍ전기장치ㆍ통신장비 등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3. “중간정비” 란 정기정비 시까지 성능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운항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자체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4. “상가정비” 란 선체를 선가대에 올려놓고 선체검사, 선체의 녹 제거 및 도장 등을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5. “응급정비” 란 예기치 않은 고장 또는 손상으로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고장 또는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6. “자체정비” 란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운항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로 자체 보유 공구와 부속품으로 대원이 하는 정비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소방정을 보유한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소방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소방정의 운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소방정 근무대원의 교육ㆍ훈련 및 직무에 관한 사항 3. 소방정의 물품수급 및 유류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활동지역 범위) ① 소방정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응원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다른 시ㆍ도 및 긴급구조기관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 관할 지역 외에서 활동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출동할 때에는 미리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소방정의 임무) 소방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진압 및 지원 2. 구조ㆍ구급활동 및 지원 3. 소방홍보ㆍ순찰ㆍ안전점검 등 예방활동 지원 4.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활동 지원 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출동 등) 소방정은 소방서장의 출동명령에 따라 운항한다. 다만,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이송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나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소방정의 대장(이하 “정대장”이라 한다)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설비 등) ① 소방서장은 소방정에 별표 1의 소방정 안전설비기준에 따른 안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소방정의 설비는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 조정하여 확보할 수 있다. ② 대원은 별표 2의 소방정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운항) ① 정대장은 소방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적 조치와 인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대장은 태풍ㆍ해일ㆍ농무 등 악천후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먼저 피항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의 구분 등) ① 소방정의 정비는 정기정비ㆍ중간정비ㆍ상가정비ㆍ응급정비 및 자체정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소방정의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서장이 따로 정하는 정비지침서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정비의 주기 등) ① 소방정의 정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정비: 5년에 1회 2. 중간정비: 2년에서 3년 사이에 1회 3. 상가정비: 1년에 1회 4. 응급정비: 고장발생 시 5. 자체정비: 수시 ② 소방정의 정비를 실시함에 있어 제1항에서 정하는 정비주기가 중복될 때에는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11조(정비감독) 소방정의 정비 시에는 정대장과 항해사 및 기관사는 해당분야의 정비 감독관이 되어 정비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대원의 편성) ① 소방정의 대원은 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소방정의 인력 배치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