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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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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개정 2021.1.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에서 가구 또는 획지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 추가로 주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범위에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3. “상한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시설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경우에 추가로 주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을 합산한 범위에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제목개정 2021.1.18.] 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적용하는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영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용적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12-10, 2021.1.18.> 1. 영 제30조에 따른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가. 기준용적률: 용도지역 변경 전의 용적률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나. 허용용적률: 용도지역 변경 전 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후 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전 용적률) × 2/3 이내 다.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허용용적률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용적률을 말한다)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영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이 없거나 용적률이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가. 기준용적률: 해당 용도지역 등의 용적률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나. 허용용적률: 해당 용도지역 등의 용적률 이내 다. 상한용적률: 제1호다목에 따라 산정한 용적률 3. 영 제30

제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결정할 때에는「건축법」제60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04-30]

제4조의2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

제4조의2(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 [제목개정 2021.1.18.] 조례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8.>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따로 산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0]

제5조

제5조 삭제 <2017-02-06>

제6조

제6조 삭제 <2017-02-06>

제7조 보고 및 통보

제7조 (보고 및 통보) ① 군수·구청장은 당해년도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의 허가사항을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구청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의 준공현황을 준공 후 10일 이내에 지적이 표시된 현황도면에 공공시설 및 대지조성도를 첨부하여 공공관리상 필요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제8조 허가대장의 비치

제8조(허가대장의 비치) <개정 2012-04-30> 군수·구청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30> <개정 2022.8.16.>

제9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9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격) 조례 제68조제3항에서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16.> 1.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사람 5.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6. 그 밖에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제10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①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10> ②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2-10>

제11조 안건의 상정 등

제11조 (안건의 상정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 ② 시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전까지 위원회에 그 목록을 통보하고, 10일전까지 세부자료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결과 등을 기록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안과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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