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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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아파트형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융자조건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22.12.30.> 1. 융자대상별 한도액, 상환기간 등은 예산범위 및 경제환경 등을 참작하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차입하는 차입금의 금리와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2.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한 융자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융자신청은 연중 계속하여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받을 수 있다. 3. 시장은 융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을 마련한 후 신청기업의 사업성,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융자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수립한 융자대상사업, 융자조건, 선정기준, 융자절차 등 융자세부사항은 일간신문이나 시보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위탁의 협약체결) 시장이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관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자차액보전) 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의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은 연 5퍼센트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매분기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차보전금을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청취 등) 시장은 시장재개발사업의 융자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융자승인통보) 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융자신청업체 및 기금관리은행,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해 기업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출기한내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못한 경우 미대출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대출기한의 연장) 융자지원결정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대출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기계 및 시설의 제작 또는 설치중인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융자승인 제외대상) 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2.12.30.> 1.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 계열에 속하는 기업 2.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3. 휴·폐업중인 자(기존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제외)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자 ② 아파트형 공장 건설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라도 융자승인이 가능하나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 (융자승인대상시설의 변경) ① 융자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지원시설의 변경이 있을시 변경사유서 및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 시설의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결정된 시설 범위 안에서의 규격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시설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후 변경 승인하여야 한다. 이 때 변경시설에 대한 융자승인금액은 당초 융자승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융자금의 상환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승인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완료 보고서 징구, 현지실사 및 지도방문,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