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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성기업 확인

제2조(여성기업 확인) 「인천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8-10-08>

제3조 지원의 제한

제3조(지원의 제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업 2.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 1.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또는 우대할 사항 2.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8조의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시장은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지원계획을 시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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