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녹색기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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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녹색기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기후산업”이란 제조, 건설, 에너지, 농림수산 등 경제활동의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가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녹색기후산업체”란 제1호에 따른 녹색기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녹색기후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기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녹색기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녹색기후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기후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녹색기후산업의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전망 3.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녹색기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기후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ㆍ구와 녹색기후산업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기후산업 육성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녹색기후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8조제4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② 협의회가 심의ㆍ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녹색기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기후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녹색기후산업 육성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녹색기후산업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녹색기후산업 관련 전문가 2. 녹색기후산업체 임직원 3. 그 밖에 녹색기후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9조(협의회의 운영)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