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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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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울산광역시북구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관계법령의 제.개정이나 기타의 사항에 의해 전국 공통적으로 변경되는 요금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02·2·20〉 1. 폐기물 수집수수료·오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분뇨수집수수료 2. 주차요금 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울산광역시북구부구청장이 된다.〈개정 01·2·27〉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관계자 및 교수·언론인·구 의회의원등과 소속직원 중에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01·2·27〉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업무 담당 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1·2·27, 08·12·18, 10·3·25, 11·8·5, 12. 3. 5,20.4.29.,22.12.29.>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직원의 경우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01·2·27〉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01·2·27〉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물가대책 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06·6·19, 10·3·25, 11·8·5, 14.12.22.,18.7.19.,20.4.2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직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01·2·27〉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기관·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심의안건을 제출한 주무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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