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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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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3. 5. 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13. 5. 24>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북구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북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북구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북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산업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신설 13. 5. 24>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6조의2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3. 5. 24>

제6조의2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두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3. 5. 24〕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신설 13. 5. 24>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구청장은 제9조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13. 5. 24〕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전문개정 13. 5. 24〕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3. 5. 2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13. 5. 24> 1. 법 제36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15.10.26.> 가. <삭제 2015.10.26.> 나. <삭제 2015.10.26.> 다. <삭제 2015.10.26.> 라. <삭제 2015.10.26.> 2. <삭제 2015.10.26.> 3.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개정 20.4.29., 22.12.2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13. 5. 24>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5.10.26.>

제11조 운영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3. 5. 24>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 3. 5>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4.29.>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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