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울산광역시 북구ㆍ사업자ㆍ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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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울산광역시 북구ㆍ사업자ㆍ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방안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4.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활성화 5.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가능”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사업자 등”이란 「에너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자를 말한다. 4. “에너지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자재를 말한다. 7.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구민참여 활동,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
제4조(구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는 구민, 사업자, 학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ㆍ시민단체ㆍ학교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에너지 절약을 앞장서 실천하고, 이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시책 및 모든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및 교육기관의 책무)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절약의 필요성을 배우고,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에너지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7.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그 밖의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이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 계획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제9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2.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건축물 인증제 도입 및 지원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 등 ③ 구청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①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ㆍ에너지 절약 계획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①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를 확대ㆍ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ㆍ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ㆍ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 구청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지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료 대책 2.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3. 공영 주차장에 대한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4. 미래형 자동차 도입 및 기반시설 구축 5.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교통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