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지정된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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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지정된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비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체비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체비지 [전문개정 2009.7.30]
제3조(매각결정)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지구의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이 가능한 체비지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전문개정 2009.7.30]
제4조(매각방법) ① 시장은 체비지를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2015.7.30, 2018.7.1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시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때 3.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 부지로 사용하려는 하는 체비지를 해당 법인에게 매각하는 때 4.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물 또는 시설이 있는 체비지를 그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5.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허가건축물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6. 학교ㆍ공장ㆍ회사ㆍ주택 또는 그 밖에 시설이 점유하고 있거나 그 경내에 위치한 체비지로서 이를 타에 매각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타에 매각하는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시장은 상반된 이해관계인 끼리 사실상 또는 소송
제5조(매각가격의 결정) ①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매각하는 체비지의 예정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하는 체비지의 가격은 제1항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 자치구의 경우에는 구 공유재산심의회를 말한다)의 사정가격으로 정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체비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른 입찰예정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7.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비지를 시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때에는 해당 체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매각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0, 2021.12.30> [전문개정 2009.7.30]
제6조(매각공고) 시장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체비지를 매각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개정 2015.7.30> [전문개정 2009.7.30]
제7조(입찰 등) ① 체비지 매각의 일반경쟁입찰은 1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입찰에 관한 사항, 낙찰자의 결정, 계약 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제8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체비지의 매각대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9, 2015.7.30, 2017.3.23>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6조에 해당하는 때.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서울특별시가 공용 또는 공공용지로 사용하려는 때. 이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3.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려는 때. 이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지역의 상인들이 설립한 조합에 시장용지를 매각하는 때. 이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5.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체비지를 매각하는 때. 이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납
제9조(지장물 점유 체비지의 매각) ①시장은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신발생무허가건물 등의 지장물로 인하여 매각하기가 어렵거나 매수자가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체비지를 매수자가 지장물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매각대금의 일부를 할인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금액은 매각대금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0> ② 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할인하여 매각하려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매각공고에 대상체비지ㆍ지장물의 종류ㆍ규모 및 할인금액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할인금액의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0> [전문개정 2009.7.30]
제10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체비지 사용승인) ① 시장은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해당 체비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에 체비지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매수자가 제1항에 따라 명의변경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융자를 받은 금융기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③ 시장은 매수자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는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한번 이상 납부하고 그 체비지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전문개정 2009.7.30]
제11조(대토) ① 시장은 체비지의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 환지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상당하는 다른 체비지로 대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토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는 체비지의 가액은 해제하는 때의 가액으로 하고, 대토할 체비지의 가액은 대토하는 때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액의 차액은 고액인 체비지가액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금전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비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22.12.30> 1. 매수자가 거짓진술 또는 거짓증명서류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는 때 2. 용도가 지정된 체비지를 매수자가 해당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매수자가 매각대금의 납기전에 포기서를 제출한 때 4. 매각한 체비지가 실측결과 뚜렷하게 지적이 감소하여 매수자가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시장은 해당 체비지관리자에게 계약해제 내용을 통보하고, 계약자에게는 계약해제 내용과 계약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