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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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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4]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8.1.4>]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③ 시장은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1.4>]

제3조의2 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제3조의2(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정책 결정과 실시 과정에서 장애인,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4]

제4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제4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방향과 추진 절차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설 설치ㆍ운영 3.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 4.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5.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우대 6. 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7.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8.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9. 4차 산업혁명(「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정책 대응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 시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4조의2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4조의2(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 욕구 및 수요 조사 2. 산업구조 변화, 장애특성 등에 따른 관련 직무 개발 3. 민ㆍ관 협력을 통한 고용 모델 개발 4.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제5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투자ㆍ출연기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8.1.4, 2021.12.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 투자ㆍ출연기관은 상시고용노동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제6조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시장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관련하여 매년 시, 자치구 및 시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실적이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①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2021.12.30>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고용 3.「의료법」제82조제1항에 따른 전문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련 직종 발굴ㆍ교육 지원 및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민간부문 일자리 연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8조 장애인 고용촉진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8.1.4, 2019.3.28>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 및 특성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맞는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8.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제8조의2(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시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자체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제3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체수요에 따른 인원은 시장이 직접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ㆍ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된 인력은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여 가장 근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시장은 소속 직원 중 중증장애인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소속 직원 중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 점검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의

제9조 취업 후 적응 지도

제9조(취업 후 적응 지도)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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