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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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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구성 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회적경제 주체와 서울특별시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7, 2019.3.28> 1.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위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주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관계법규 및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제6조(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 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제8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제9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의 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

제9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제9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7, 2022.12.30>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이 맡는다. <개정 2019.5.16, 2021.9.30, 2022.12.30>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2.30>

제11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

제11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육성을 위하여 그 육성업무의 일부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제12조 지원센터의 기능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30> 1.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2.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 및 판로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교육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7. 삭제 <2022.12.30> 8. 삭제 <2022.12.30> 9. 삭제 <2022.12.30> 10. 삭제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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