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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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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청소년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4. “돌봄센터”란 부모의 취업 등으로 방과 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의 설치 등

제5조(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2.12.31) 1. 아동청소년센터 (개정 2013.12.31) 2. ○○돌봄센터 ② 구청장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학교, 민간 등 기타 아동복지시설의 현황 및 이용 아동의 수요를 조사하여 사전에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2.12.31, 개정 2013.12.31)

제6조 아동청소년센터의 사업

제6조(아동청소년센터의 사업) (조제목 개정 2013.12.31) 아동청소년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아동복지사업 : 가족ㆍ개별상담 및 심리진단사업, 집단상담 및 집단치료사업, 학대아동상담 및 치료사업 2. 교육ㆍ문화사업 : 교육 및 문화지원사업,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아동도서관사업, 아동권리ㆍ안전교육사업, 아동체육ㆍ문화활동 지원사업 3. 지역사회 연계사업 : 사례발굴 및 관리, 지역복지사업, 요보호아동 및 가족 지원사업, 지역아동복지사업 홍보 등 (개정 2012.12.31) 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돌봄센터의 사업

제7조(돌봄센터의 사업) 돌봄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보호사업 :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여건 조성 2. 교육적 지원사업 :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3. 정서적 지원사업 :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강화 사업 4. 문화서비스 제공사업 :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 제공사업 5. 지역사회 연계사업 : 지역사회 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의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이용대상

제8조(이용대상) 시설은 구에 주소를 둔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돌봄센터의 경우 양육자의 취업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9조 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개정 2022.12.30.)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비용의 징수 및 면제

제10조(비용의 징수 및 면제) ①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해당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8.3.29.) ④ 수탁기관은 아동복지관련 사업에 3년 이상의 운영경력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12.12.31, 개정 2013.12.31)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비품의 훼손 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3.12.31)

제11조의2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11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당법인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내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본조신설 201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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