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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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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7]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5.7)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5.7)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0.5.7,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5.7, 2020.12.31.)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개정 2010.5.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12. 그 밖에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5.7, 2020.12.31.)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0.5.7]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2.31.)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0.12.31.)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5.7]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에는 구의 기획재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9.11.7, 2020.12.31.)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2.31.)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0.5.7]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감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 중 감사담당 부서장에게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0.5.7]

제11조 보궐임원의 임기

제11조(보궐임원의 임기)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새로 시작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0.5.7]

제12조 삭제 2010.5.7

제12조(삭제 2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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