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성북구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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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4.)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4, 2015.5.14, 2020.12.31, 2022.12.3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순수한 음식물류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4.) (개정 2020.12.31.)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 청소 대행 사업자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및 감량화 등을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감량화 장치의 설치, 운영비 등을 포함), 수수료 지원금, 시설견학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은 봉투가 수집ㆍ운반 전에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용기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2020.12.31.)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5.5.14,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수료의 세입처리 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② (삭제 2013.5.24)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수수료는 규격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판매가격, RFID 기반 계량시스템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5.14.)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⑦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별표 2에 따른 분리 배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3. 음식물류 폐기물을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에 배출할 때에는 RFID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4)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
제11조(삭제 2013.5.24)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다량배출사업장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별표 3과 같이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다르게 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