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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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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를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4. 그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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