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제80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18.,2015.7.22., 2016.12.29.>
사상구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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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제80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18.,2015.7.22., 2016.12.29.>
제2조(기능) ①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한다.<개정 2015.7.22.><전문개정 2016.12.29.> ②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12.29.>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개정 2015.7.22., 2016.12.29.> 2.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5.18><개정 2016.12.29.>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1.1.25., 2016.12.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7.22., 2016.12.29.>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5.7.22., 2016.12.29.>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개정 2015.7.22.> 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개정 2015.7.22., 2016.12.29.> 4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7.22., 2016.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6.12.29., 2022.12.29.> 2.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6.12.29.>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6.12.29.>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개정 2016.12.29.>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2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29.>
제6조 <삭제 2016.12.29.>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5.18>
제8조(대표자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③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8>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개정 2016.12.29.>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개정 2016.12.29.>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29.>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10조(조정의 신청)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22.><전문개정 2016.12.29.>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8><개정 2016.12.29.>
제11조(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5.18.,2015.7.22., 2016.12.29.>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7일전까지 연장의 사유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8., 2016.12.29.>
제12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6.12.29.> ③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