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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미추홀구 · 공포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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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8.13, 2018.4.30>

제2조 공인의 관리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리보관자 지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리보관자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2.08.13><개정 2018.4.30>

제3조 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각 실ㆍ과, 지소 민원 전용 구청장 공인은 민원문서에만, 선거 및 투표사무 전용 구청장 공인은 선거 및 투표사무 관련 문서에만 날인 하여야 하고, 보건소장 전용 구청장 공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하며, 동장 전용 구청장 공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무 및 FAX민원 발급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08.13><개정 2017.2.27, 2018.4.30,2019.7.8.,2021.6.14,2023.1.2>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횟수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량은 1년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08.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기전에 민원여권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 2, 2001.12.27,2008.10.2, 2012.08.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 2, 2001.12.27,2008.10.2>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제5조 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 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인 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2012.08.13>

제6조 공인의 글씨

제6조(공인의 글씨) 공인의 글씨는 문체부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신설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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