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7.3, 2009.10.7, 2016.9.19. 2018.5.21, 2022.2.14.>
미추홀구 · 공포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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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7.3, 2009.10.7, 2016.9.19. 2018.5.21, 2022.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직무 중에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2.14.>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2006.7.3, 2009.10.7, 2016.9.19>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9.19>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개정 2016.9.19> ②제1항 각 호의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를 따른다.<개정 2016.9.19, 2022.2.14.>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9.19, 2022.2.14.>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7.3, 2016.9.19>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7.3, 2016.9.19>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6.9.19> ②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개정 2016.9.19>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의 기준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서 정한 장해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6.9.19, 2022.2.14.> ②제4조제1항제3호 중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2.14.>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9.19>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6.9.19>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9.19. 2018.5.21, 2022.2.14.>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9.19>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개정 2022.2.14.>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2022.2.14.>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9.19, 2022.2.14.> 1. 의회 의원 중 1명 <개정 2022.2.14.> 2. 미추홀구청 본청 관련 실·국(과)장 1명 <개정 2018.5.21, 2021.5.17, 2022.2.14, 2023.1.2> 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22.2.14.>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개정 2022.2.14.>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9.19, 2022.2.14.>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9.19>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의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개정 2016.9.19>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미추홀구청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5.21>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