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2022.2.14.>
미추홀구 · 공포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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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2022.2.14.>
제2조(범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5.21>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개정 2023.1.2>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31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2.14.> 4.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개정 2021.5.17, 2023.1.2> 5. 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