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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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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2006.3.31, 2021.5.17, 2023.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6.3.31, 2021.11.15.>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3.31> ③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2006.3.31>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청ㆍ소 또는 동의 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5.4>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6.3.31>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5.4>

제10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 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즉시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2006.3.31>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5.>

제11조의2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11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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