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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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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17.7.10, 2023.1.2>

제2조

제2조 <삭제 2017.7.1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 1. <개정 2011.11.21><삭제 2017.7.10> 2. <삭제 2017.7.10> 3. <삭제 2017.7.10> 4. “보훈단체”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7.10> 5. “복지지원”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개정 2017.7.10>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개정 2017.7.10, 2018.5.21, 2023.1.2> 1. <삭제 2017.7.10> 2. <삭제 2017.7.10> 3. <개정 2015.7.13>, <삭제 2017.7.10> 4. <개정 2011.11.21, 2015.7.13>, <삭제 2017.7.10>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제6조 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2018.5.21> ② 구청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7.13, 2017.7.10>

제7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구청장은 구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17.7.10>

제8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실시<개정 2015.12.30> 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5.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ㆍ격려 실시 6.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게재 및 소개 7.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국가보훈 대상자 포상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9.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제9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단체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7.10> 1. 보훈단체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3. 국가보훈 대상자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신설 2015.12.30><개정 2017.7.10>

제9조의2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9조의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7.13>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1] <개정 2015.5.4, 2017.7.10, 2018.5.21>

제10조 복지지원

제10조(복지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구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개정 2015.12.30> 2. 구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3. 구가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4.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 대상자의 우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개정 2015.7.13>

제11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제11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13, 2017.7.10, 2018.5.21, 2023.1.2> ② 수당은 매월 5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1.11.21], <개정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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