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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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옴부즈만 회의 소집)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의안의 내용을 표기한 서면으로 그 소집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는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옴부즈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3조(옴부즈만의 기피ㆍ회피)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이해당사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옴부즈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옴부즈만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옴부즈만 회의 보고사항) 제23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의 연간 운영계획 2. 옴부즈만의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만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32조에 규정된 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5.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합의, 조정 등 중요사항 7. 옴부즈만이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9. 그 밖에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무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안 작성ㆍ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옴부즈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대표옴부즈만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모든 옴부즈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제출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안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진행) ① 옴부즈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옴부즈만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결서 작성) ① 옴부즈만은 의결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서를 작성한다. 1.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2. 제도개선권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② 의결에 참여한 옴부즈만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 회의 개최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 옴부즈만 및 배석자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9조(결정의 통지) 대표옴부즈만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옴부즈만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의뢰) 조례 제30조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제11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옴부즈만은 조례 제31조에 따른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2조(신청 및 접수) ①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8호 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