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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구 · 공포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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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6><개정 2012.12.28><개정 2014.12.29><개정 2021.5.31.><개정 2021.12.27.><개정 2022.2.28.>

제2조 위임사항

제2조 (위임사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06.6.26><개정 2006.11.20><개정 2012.12.28><개정 2014.12.29><개정 2022.2.28.>

제3조 지휘감독

제3조 (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12.28><개정 2014.12.29><개정 2021.5.31.>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① 삭제 <2021.5.31.> ②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이름으로 시행해야 한다.<개정 2012.12.28.><개정 20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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