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양구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0.4.29.>
양구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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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양구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0.4.29.>
제2조(적용범위) 군수가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및 조사는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대상기관) 군수가 행하는 감사는 군수가 직접 감독하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그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읍·면, 조합·법인(이하 "단체"라 한다)등 군비를 보조 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제4조(감사대상 사무) ①군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한다. ②단체에 대한 감사는 법령에 의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는 범위 안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한다. ③기강감사는 공무원 복무실태, 민원사무처리 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제5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
제6조(감사의 범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전회 감사개시일로부터 금회 감사개시 전일까지의 사이에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분감사를 실시한 피감사기관에 대하여는 당해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감사주기 및 기간) ①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일간("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실시한다. ②부분감사는 종합감사 주기를 감안하여 가급적 종합감사를 하지 아니한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3일간 실시한다. ③특별감사 및 기강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그때마다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감사주기 및 감사기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주기 및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①군 감사부서 책임자(이하 “기획예산실장”이라 한다)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확정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8.12.30> <개정 2001.11.10>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기관 및 회수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방법 5. 감사실시의 시기 및 기간 6. 감사요원 7.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거 확정된 감사계획은 감사개시 10일전까지 피감사기관에 통보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의한 감사계획을 감사실시전에 관련당사자나 주민에게 사전예고 할 수 있다.
제9조(감사반 구성) ①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감사반장은 기획예산실장 또는 감사법무팀장으로 하며, 감사반원은 당해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속공무원 중 경력·자질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기획예산실장이 지명한다. <개정1998.12.30, 2001.11.10, 2003.12.10, 2007.2.2, 2010.8.31, 2018.9.21, 2020.4.29., 2021.8.13., 2022.12.28.> ③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④감사의 종류별 감사인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종합감사 : 8인 이내 2. 부분감사 : 5인 이내 3. 특별감사 및 기강감사 : 그때마다 수시로 기획감사담당관이 지명 <개정 1998.12.30, 2001.11.10, 2020.4.29, 2021.8.13.>
제10조(감사자료 제출) ①피감사기관이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를 받을때에는 감사실시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감사자료를 감사반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일반현황 2.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3. 사무분장표 4. 세입·세출 예산집행상황 5. 건의사항 6. 업무별 담당공무원의 관리기간 조서 7. 기타 군수 또는 감사반장이 요구하는 자료 ②피감사기관은 감사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계산서등의 제출) ①수입금출납원은 세입징수액 계산서를 매분기 종료후 익월 15일까지,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지출계산서를 매익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 감사부서에서는 계수검산대사를 하여 검사필인을 날인하여 매익월 2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12조(감사자료의 수집) 기획예산실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0> <개정 2001.11.10>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4. 관계자에 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