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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음성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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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음성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다만,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ㆍ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사정(査定),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징집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과 군에 파견된 공무원 및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제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① 공무원 행동강령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 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2. 30.>

제7조

제7조 삭제 <2022. 12. 30.>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2. 30.>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2. 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12. 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12. 30.>

제12조 직무관련자 협찬요구 제한

제12조(직무관련자 협찬요구 제한) 공무원은 기공식ㆍ준공식,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원(權原)이 없는 협찬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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