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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차장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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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5., 2022. 12. 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0.26.)

제2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모든 공간(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시간대별 주차 차종ㆍ위치ㆍ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주차 여부 등 주차실태 3. 그 밖에 주차수요 및 주차시설 현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주차시설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2.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및 적법ㆍ불법 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하되, 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선택하여 조사할 것 ④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수급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

제2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군수가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1. 담장허물기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5. 그 밖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12. 30.]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주차질서 확립 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2018.12.5., 2022. 12. 30.>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수 있다. (조례 제1871호 2007. 7. 9.)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 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2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주차수요 밀집시간(09:00∼11:00) 주차시는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제4조 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10.26. 2022. 12. 3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개정 2022. 12. 30.>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나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2. 12. 30.>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22. 12. 30.> 5. 운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개정 2022. 12. 30.> 6. 운전자 등이 해당 노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설 2022. 12. 30.>

제5조 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이하 “노상주차장표지”라 한다)를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26., 2022. 12. 3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노상주차장 운영 시간 4. 주차 방법 및 시간 제한 5. 그 밖에 노상주차장 이용 시 주의할 사항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표지는 제1항의 노상주차장 표지에 따르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2. 30.> ③ 제2항의 노외주차장표지 윗부분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를 표시해야 하며, 설치 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12. 30.> ④ 삭제 <2022. 12. 30.>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전문개정 2021.6.7.]

제7조

제7조 삭제 <2015.10.26.>

제8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 수 없을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제한구역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 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 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다만,사전에 이를 게시 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및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및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개정 2015.10.26.)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경우 ⑤ 제4항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대당하는 월 정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승용차,1톤이하 소형화물차,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 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 (개정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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