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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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