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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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광역시장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 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세운 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 중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말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삭제(2022. 12. 30.)
제3조(공동이용시설) 이 조례에서의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 · 방범시설 등 주민 안전 및 공동 관리에 관한 시설 2.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 복지 증진 시설 3. 공연시설, 전시시설, 문화창작소,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 문화 · 여가 시설 4. 쓰레기 ·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 시설 5.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등 공동 활용 시설 6. 마을 카페 등 도시재생구역의 경제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시설 중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2. 12. 30.)(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2. 30.)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도시재생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법인·단체 등으로서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다른 법인·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3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게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2.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3.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해 육성된 단체 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2. 12. 30.)
제4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5조(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감독)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른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그 사무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또는 기능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10조를 따른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달성군을 잘 알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10조(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