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광역시장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 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세운 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 중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말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삭제(2022. 12. 30.)

제3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이 조례에서의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 · 방범시설 등 주민 안전 및 공동 관리에 관한 시설 2.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 복지 증진 시설 3. 공연시설, 전시시설, 문화창작소,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 문화 · 여가 시설 4. 쓰레기 ·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 시설 5.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등 공동 활용 시설 6. 마을 카페 등 도시재생구역의 경제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시설 중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2. 12. 30.)(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2. 30.)

제3조의2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도시재생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법인·단체 등으로서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다른 법인·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3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게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

제3조의3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2.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3.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해 육성된 단체 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2. 12. 30.)

제4조 주민의 참여

제4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5조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제5조(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감독)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른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그 사무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또는 기능의 대행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또는 기능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10조를 따른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7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달성군을 잘 알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10조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평가

제10조(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