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홍천군 소속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3.30 규칙 제495호, 2013.2.1, 2019.4.10.>
홍천군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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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홍천군 소속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3.30 규칙 제495호, 2013.2.1, 2019.4.1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군의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89.9.16 규칙 제575호·1994.7.11 규칙 제766호, 2000.4.27 규칙 제926호>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삭제 1989.9.16 규칙 제575호> 3. "당직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이라 함은 근무시간이 종료하였을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4.1.14 규칙 제978호>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4.1.14 규칙 제977호>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3.2.1., 2017.11.27.>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된 기관의 숙직근무는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2.1, 개정 2017.11.27, 2019.4.10.>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서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7.11 규칙 제766호, 2004.11.25. 규칙 제986호, 2013.2.1, 2017.11.27.2019.4.10., 2021.6.15.>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1990.7.13 규칙 제605호·1994.7.11 규칙 제766호·1996.3.22 규칙 제832호·2000.4.27 규칙 제926호, 2002.12.27 규칙 제967호, 2013.2.1, 2017.11.27.> 1. 군본청 가. 명절(설날 및 추석)이 포함된 연휴의 경우 1) 당직사령(실·과장급): 1명 2) 당직보좌관(6급): 1명 3) 당직원 : 2명 나. 가목 외의 경우 1) 당직사령(6급): 1명 2) 당직원: 2명 2.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가. 숙직: 1명(재택당직근무) 나. 일직: 1명(단, 토요일 및 공휴일의 숙직은 당일 일직자가 겸직한다.) 3. 군의회, 팔봉산관리사무소 가. 당직원 : 무인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 : 1명) ③ <삭제 1989.9.16 규칙 제575호>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2.1> ⑤ 군수는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군 본청은 행정과장이 그 밖의 기관은 그 기관의 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7 규칙 제926호, 2013.8.1. 2014.11.3., 2018.09.21> ② 소속 실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2.1>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의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7 규칙 제926호, 2017.11.27.>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4.27 규칙 제926호, 2013.2.1, 2017.11.27>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군 본청은 행정과장에게, 그 밖의 기관은 그 기관의 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7 규칙 제926호, 2013.2.1, 2013.8.1. 2014.11.3., 2018.09.21> 1. 야간 사건, 사고발생 현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당직자가 사무실에 일정시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2.1>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1.14 규칙 제978호>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4.27 규칙 제926호, 2004.1.14 규칙 제978호, 2013.2.1,2019.4.10.>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7.11 규칙 제766호, 2000.4.27 규칙 제926호, 2004.1.14 규칙 제978호,2019.4.10.>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2019.4.10.> 1. 청사 내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작동 및 이상유무 점검 2. 퇴청시 착신통화 전환 후 재택근무 실시 3. 다음 날 조기출근과 동시 착신통화 해제 및 당직일지 인계 인수 4. 화재나 침입자 등 비상사태의 통보를 받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이행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세무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야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규칙 제850호·1998.12.31 규칙 제890호, 2002.4.20 규칙 제959호, 2013.2.1,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