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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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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국내외 전시·컨벤션 산업으로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Meeting)”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협회나 학회 회의, 정부 기관 회의, 기업 회의 등을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 Tour)”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 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령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 기반 시설 확충 방안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학교, 민간시설 등 지역사회 마이스산업 인프라 연계 방안 7.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마이스산업 육성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개최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발굴 및 개최 지원 3.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4. 지역 산업, 문화, 관광 등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기업, 단체 및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6조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

제6조(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시설, 컨벤션, 숙박, 관광 등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마이스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제7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한다) 등이 보령시에 마이스산업을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그 유치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전담 기구의 설치·운영

제8조(전담 기구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 전담 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 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전시산업발전법」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전담 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일부를 제7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전담 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민·관 인프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주관부서인 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전문가 2. 마이스산업 기관·단체·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3.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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