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국내외 전시·컨벤션 산업으로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Meeting)”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협회나 학회 회의, 정부 기관 회의, 기업 회의 등을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 Tour)”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 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령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 기반 시설 확충 방안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학교, 민간시설 등 지역사회 마이스산업 인프라 연계 방안 7.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개최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발굴 및 개최 지원 3.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4. 지역 산업, 문화, 관광 등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기업, 단체 및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6조(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시설, 컨벤션, 숙박, 관광 등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한다) 등이 보령시에 마이스산업을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그 유치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담 기구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 전담 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 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전시산업발전법」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전담 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일부를 제7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전담 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민·관 인프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주관부서인 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전문가 2. 마이스산업 기관·단체·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3.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