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주민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 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공무원 및 주민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99.7.21><개정2007.4.25, 2020.12.10.>
부여군 · 공포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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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주민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 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공무원 및 주민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99.7.21><개정2007.4.25, 2020.12.10.>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부여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 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읍·면장(담당관·과·소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1991.6.18., 2022.12.16.>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 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 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충청남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개정99.7.21>
제6조 (제안자의 자격) 공무원 및 주민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99.7.21>
제7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 계획과 세부시행계 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 (의견조회) ①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 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99.7.21>
제10조 (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해당 담당관, 과·소장 또 는 읍면장이 이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1991.6.18., 2023.1.3.>
제11조 (제안의 접수) ①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 을 교부한다.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 (제안심사위원회) ①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