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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부여군 · 공포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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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부여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군의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관리"란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평가의 원칙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성과관리의 대상

제4조(성과관리의 대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에 의한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이하 “평가대상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의 평가대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성과관리 운영

제5조(성과관리 운영)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6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제6조(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7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확정 및 변경

제7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군수는 평가대상 기관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수정·보완의 조치 후 최종 확정한다. ②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제8조 성과평가계획 수립

제8조(성과평가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도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평가조직 및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9조 정기평가

제9조(정기평가) ① 군수는 제8조의 계획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간점검과 최종평가의 형태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② 중간점검은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12월말 기준으로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0조 수시평가

제10조(수시평가) 군수는 군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개별평가

제11조(개별평가) 군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평가시 관련부서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군민만족도 평가

제12조(군민만족도 평가) 군수는 주요사업·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군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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