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군산시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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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2.28.>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합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2.12.28.> 5. “공간정보 관련 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12.28.> 가. 측량업 및 수로사업 나.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다.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라.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관리
제3조(적용범위) 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간 정보를 생산ㆍ관리ㆍ유통하는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택지개발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걸쳐 공사를 시행한 후 시설관리 주체가 시로 이관되는 경우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 등 제출)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범위 3. 사업완료에 따른 기대효과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문건 등
제5조(호환성 확보) 시장은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제6조(중복투자 방지) 전담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에 대하여 중복성, 연계성, 기술표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 할 수 있다
제7조(공간정보기본계획의 수립) 전담부서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5년마다 군산시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각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시 참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군산시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수치지형도의 제작 및 갱신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시장은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 및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제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