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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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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례군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례군 문화의 날”이란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 다목에 따른 야영장

제3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례군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구례군민의 성별·연령·지역·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구례군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례군 문화의 날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구례군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 ③ 구례군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제4조(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구례군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구례군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5조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제5조(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군수는 구례군 문화의 날에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에 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구례군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구례군 문화의 날 운영 및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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