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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자체평가 규칙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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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함평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인 자체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역량 강화를 통한 군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함평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과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란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를 대상으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집행성과 및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군민만족도 조사”란 군민에게 제공된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체감도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자체평가 계획의 수립

제3조(자체평가 계획의 수립)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자체평가 시행 방향 2. 자체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작성) ① 군수는 매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군정 전략과제 단위로 구분하여 세부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부서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③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된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서 간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5조 정기평가

제5조(정기평가)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중간평가를 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시평가

제6조(수시평가) ① 군수는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수시평가를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ㆍ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7조 군민 만족도 조사

제7조(군민 만족도 조사) ① 군수는 군정비전 설정 또는 주요업무의 추진과 관련한 군민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를 군정비전 설정 또는 주요업무의 추진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실무반 구성

제8조(평가실무반 구성) ①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바로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평가 등의 위탁

제9조(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결과의 처리

제10조(평가결과의 처리) ① 기획예산실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즉시 이를 바로잡거나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1항의 시정방안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11조 우수부서의 포상 등

제11조(우수부서의 포상 등) 군수는 주요업무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함평군정평가위원회

제12조(함평군정평가위원회)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함평군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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