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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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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3.)

제2조 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관리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군금고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총괄운용관은 관리기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금 총괄운용관과 관리기금출납원을 둔다. ④제3항의 관리기금총괄운용관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관리기금출납원은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2006.9.15, 2010.9.14., 2022. 12. 29.)

제3조 예탁금의 이자계산

제3조(예탁금의 이자계산) 예탁금의 이율은 연리 6퍼센트로 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제4조 융자기간

제4조(융자기간) ①군수는 관리기금의 융자기간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융자기관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융자기간은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융자금의 이자계산

제5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융자금의 이율은 사업에 따라 연리 7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다만, 융자금의 이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②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8.3.) ③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개정 2015.8.3.)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5.8.3.)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예탁증서의 교부

제7조(예탁증서의 교부) 군수는 관리기금에 자금이 예탁되었을 때에는 예탁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15.8.3.)

제8조 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군수가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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