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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군민의 상 조례 시행 규칙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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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 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제2조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구성) ①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15.>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1. 15.> ③위원은 군의원을 포함하여 관련기관 단체장 및 수상부분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군민의 상 심사업무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21. 11. 15.>

제2조의2 위원회 기능

제2조의2(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개정 2017. 11. 15., 2021. 11. 15.> 1.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조의3 간사 등

제2조의3(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 11. 15.> ②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3. 9. 26., 2010. 9. 14., 2022. 12. 2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조 회의 및 의결

제3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며 의결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제4조 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4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심사내용은 공표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1. 15.>

제5조 추천자 선발방법

제5조(추천자 선발방법) ①위원회는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공적조서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97. 10. 14., 2017. 11. 15.> ②삭제 <1997. 10. 1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각 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1차에 한하며, 투표는 부문별 각각의 후보자 중 2인 이내의 자에게 찬성의견을 기표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1997. 10. 14., 2017. 11. 15.> ④제3항의 투표에 따라 출석 투표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해당 연도 군민의 상 후보자로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7. 11. 15., 2021. 11. 15.> ⑤제3항의 투표결과 출석 투표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연도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1. 11. 15.>

제6조 군민의 상의 내용

제6조(군민의 상의 내용) 군민의 상은 조례 제4조에 의하되 각 부문의 상에는 다음의 공적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1999. 3. 22., 2003. 9. 26., 2021. 11. 15.> 1. 지역개발상 가. 지역사회봉사 유공자 나. 새마을 지도자 다. 안보유공자 라. 삭제 <1999. 3. 22.> 마. 농어촌 공업개발로 군민 소득향상과 고용증대에 공헌한 자 2. 도의상 가. 효자효부 장한 어버이 사회정화 및 질서유공자 나. 그 밖에 선행자 3. 교육문화상 가. 교육자 및 체육 유공자 나.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4. 농수산진흥상 가. 농림어업경영인, 전업농, 여성농업인 나. 농림수산 과학기술진흥 선구자 다. 농수산물의 유통개선 또는 수출증대에 공헌한 자

제7조 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군민의 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는 공적조서에 의거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하여 그 공을 대내외에 선양함으로써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시킨 자를 선발한다. 단, 본인이 사망시는 추서할 수 있고 사망시기는 기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99. 3. 22., 2015. 8. 3., 2017. 11. 15., 2021. 11. 15.> 1. 지역개발상 가.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써 군정 또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공헌한 자 나. 새마을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여 전국대회에서 우수지도자상을 받은 자 및 우수새마을을 육성하여 도단위 이상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은 단체 및 개인 다. 국가안보와 지역방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남달리 공헌한 자, 그 밖에 안보부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라. 삭제 <1999. 3. 22.> 마. 농공병진 시책에 따른 농어촌 공업개발에 앞장섬으로써 국민소득 향상과 고용증대에 현저히 공헌한 자 또는 단체 2. 도의상 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웃어른을 잘 섬겨 효행을 숭상하는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을 실천하는 자, 생활능력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제8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제8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1. 11. 15.>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통(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삭제 <1997. 10. 14.> 5. 그 밖에 공적조사에 필요한 참고 증빙서류 등

제9조 실무공적심사

제9조(실무공적심사) ①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접수한 추천서류를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14.> ②삭제 <1997. 10. 14.> ③군수는 제1항의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요구 등

제10조(자료제출요구 등)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는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및 단체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정황 설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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