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천지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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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천지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9.> 1. “함평천지한우”란 함평군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한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함평천지한우 거세우 : 함평천지한우의 수소를 거세한 소 나. 함평천지한우 비거세우 : 함평천지한우의 수소를 거세하지 않은 소 다. 함평천지한우 번식우 : 함평천지한우의 암소 2.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이란 다음 사항을 준수한 한우를 말한다. 가. 사료통일 : 함평축협 섬유질사료공장에서 공급하는 사료 프로그램에 의해 준수하며 급여하여야 한다. 나. 사양관리 통일 : 거세 시기, 성장 단계별,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혈통 통일 : 함평군에서 지원한 인공수정 정액을 이용하여 송아지를 생산하고 필요시 다른 지역에서 송아지를 입식 할때는 6개월 미만의 혈통등록된 송아지를 입식하여야 한다. 3. “함평 혈통 등록우”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정액을 함평천지한우에 인공수정해서 생산된 송아지를「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등록을 마친 한우를
제3조(주체별 역할) ① 군수는 함평천지한우 육성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의 생산 및 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함평천지한우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한우개량,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함평천지한우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치창출) ① 군수는 우수한 품질의 함평천지한우고기를 생산하여 함평천지한우의 명성을 유지·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천사항을 정한 한우헌장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한우와 관련된 문화촌의 조성, 축제의 개최, 한우 조형물 설치, 한우관련 대회개최 및 참가,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을 통하여 함평천지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함평천지한우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천지한우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함평천지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함평천지한우의 혈통보존에 관한 사항 3. 함평천지한우의 도축, 유통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함평천지한우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2. 12. 29.> 1. 당연직 위원 : 축산과장, 축협조합장,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한우협회장 2. 위촉직 위원 가. 축산업관련 단체 대표 나. 그 밖에 축산연구기관 종사자, 유통전문가 등 축산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축산과 한우육성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8조 삭제 <2022. 12. 29.>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삭제 <2022. 12. 29.>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함평천지한우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